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의 범위

23년 9월 18일부터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의 범위가 변경됩니다. 신분증 확인은 공정한 시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라면 인정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시 해당하는 인정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다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

모든 수험자 공동 인정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문서)로 PASS 모바일앱의 확인서비스도 인정됩니다.
  2. 운전면허증 : 모바일 문전면허증도 인정되며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인정됩니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4. 여권
  5. 공무원증
  6.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
  7. 장애인등록증으로 주민번호가 표기된 것은 인정됩니다.
  8. 국가유공자증
  9.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의 자격증까지 인정됩니다.
  10.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도 인정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의 경우 인정 신분증 추가 내용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증으로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들어간 것은 인정됩니다.
  2. NEIS 재학증명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가 발급한지 1년 이내이며 학생증과 동일한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3.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를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고 유효기간 이내이면 인정됩니다.
  4.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증발급확인서도 인정됩니다.
  5. 국가자격증은 인정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에 공단직원이 날인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인정됩니다.
  2. 국가자격증은 인정됩니다.

군인의 경우

  1.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에 소속부대장이 날인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인등록증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영주증

유의사항

위신분증을 가져오더라도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가 모두 기재되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변형 또는 훼손이 있다면 원본 신분증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착각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치며…

국가자격증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습니다. 따라서 절적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적절한 신분증으로 시험응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니 이 글을 통하여 인정 신분증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