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18일부터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의 범위가 변경됩니다. 신분증 확인은 공정한 시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라면 인정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시 해당하는 인정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다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
모든 수험자 공동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문서)로 PASS 모바일앱의 확인서비스도 인정됩니다.
- 운전면허증 : 모바일 문전면허증도 인정되며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인정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 장교, 부사관, 군무원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으로 주민번호가 표기된 것은 인정됩니다.
- 국가유공자증
-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의 자격증까지 인정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도 인정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의 경우 인정 신분증 추가 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증으로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들어간 것은 인정됩니다.
- NEIS 재학증명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가 발급한지 1년 이내이며 학생증과 동일한 정보가 표기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를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고 유효기간 이내이면 인정됩니다.
-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증발급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국가자격증은 인정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에 공단직원이 날인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인정됩니다.
- 국가자격증은 인정됩니다.
군인의 경우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에 소속부대장이 날인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유의사항
위신분증을 가져오더라도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가 모두 기재되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변형 또는 훼손이 있다면 원본 신분증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착각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치며…
국가자격증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습니다. 따라서 절적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적절한 신분증으로 시험응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니 이 글을 통하여 인정 신분증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